정보공개 담당부서 안내
기관명 |
담당부서 |
전화번호 |
팩스 |
우편번호 |
주소 |
과학영재학교대전과학고 |
행정실 |
(042)860-0211 |
(042)863-5488 |
34142 |
대전 유성구 과학로46(구성동 19-2) |
개념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저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.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- 가. 국민의 알권리 보장 - 국민들의 생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임.
- 나.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확대 -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접근권 보장되어야 함.
- 다.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.
- 라. 국민의 권익보호 -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안전)에 대처하여 자신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.
정보공개 관련법령
- 가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[시행 2023. 11. 17.] [법률 제19408호, 2023. 5. 16., 타법개정]
- 나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3. 11. 17.] [대통령령 제33866호, 2023. 11. 16., 일부개정]
- 다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시행 2021. 12. 23.] [행정안전부령 제262호, 2021. 6. 23., 일부개정]
- 라.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[시행 2021. 12. 23.] [행정안전부령 제262호, 2021. 6. 23., 일부개정]
- 마.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[시행 2021. 12. 29.] [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39호, 2021. 12. 29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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